노무상담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여기서 구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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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자소연
2018-03-28 12:0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4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7년 4월에 입사하였습니다 .
제가 일한곳은 아웃바운드 티엠영업을 하는곳이였습니다.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했고 4보험은 들어가지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 들어줄수있냐고 했더니 계속 차일차일 미루더라고요.
알고봤더니 고용보험에 한달에 7일정도만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달에 60시간이하로 신고가 되었었구요.
곧 있으면 1년을 앞둔 시점이고 퇴직금이 있냐고 물었더니 일용직신고이고 처음부터 알바를 뽑을때 1년전에 짜를거라서 그런거 없다며 신고할거면 하고 오늘만 하고 그만두고 나가라 라는 말이였습니다.
같이일했던 언니는 1년 2개월이지만 저는 11개월하고 짤렸네요.
실업급여라도 신청할라했더니 180일이 한참 부족한 63일만 신고되있어서
이 또한 받기 힘드네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고 정정하는 제도가 있는건 압니다.
그런데 저도 구직중이라서 3개월에 취업할예정이고요.
너무 속상하고 어이가 없어서 신고를 할까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한달이라도 사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피보험가격확인청구제도 신청할때 첨부해야할 서류들이있는데
급여상세내역서도 없구요. 회사에서 보내준 통장에 찍힌 급여이체내역서 뿐이네요.
그리고 고용보험 신고하기를 한달 7일 80만원으로 찍혀있는데
이역시 금액이 넘을때도 있었고 부족할때도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신고를하면 좋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직원중에 몇명은 4대보험이 안들어져있는 상태이고요
일용직도 주휴수당 이런것또한 받을수있는지요.
근로계약서는 대부분 안쓴걸로 압니다.
짤린게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제가 일한곳은 아웃바운드 티엠영업을 하는곳이였습니다.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했고 4보험은 들어가지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 들어줄수있냐고 했더니 계속 차일차일 미루더라고요.
알고봤더니 고용보험에 한달에 7일정도만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달에 60시간이하로 신고가 되었었구요.
곧 있으면 1년을 앞둔 시점이고 퇴직금이 있냐고 물었더니 일용직신고이고 처음부터 알바를 뽑을때 1년전에 짜를거라서 그런거 없다며 신고할거면 하고 오늘만 하고 그만두고 나가라 라는 말이였습니다.
같이일했던 언니는 1년 2개월이지만 저는 11개월하고 짤렸네요.
실업급여라도 신청할라했더니 180일이 한참 부족한 63일만 신고되있어서
이 또한 받기 힘드네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고 정정하는 제도가 있는건 압니다.
그런데 저도 구직중이라서 3개월에 취업할예정이고요.
너무 속상하고 어이가 없어서 신고를 할까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한달이라도 사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피보험가격확인청구제도 신청할때 첨부해야할 서류들이있는데
급여상세내역서도 없구요. 회사에서 보내준 통장에 찍힌 급여이체내역서 뿐이네요.
그리고 고용보험 신고하기를 한달 7일 80만원으로 찍혀있는데
이역시 금액이 넘을때도 있었고 부족할때도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신고를하면 좋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직원중에 몇명은 4대보험이 안들어져있는 상태이고요
일용직도 주휴수당 이런것또한 받을수있는지요.
근로계약서는 대부분 안쓴걸로 압니다.
짤린게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14:24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또한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
이 금액을 사용자측에 청구하고, 안줄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해서 사건진행 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계속 근로하신거잖아요..? 위 조건에 충족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접수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또한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
이 금액을 사용자측에 청구하고, 안줄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해서 사건진행 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계속 근로하신거잖아요..? 위 조건에 충족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접수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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