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적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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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a**7
2018-03-28 10:32
1
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 회사에 1월 8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최근에 제가 거래처에 송금을 해야해서
제작거래처원장이라는 엑셀파일에 적힌 계좌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계좌가 잘못적혀있는 계좌였고 하필 압류중이라 그쪽에서 보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계좌 주인은 예전에 거래하던 사람이라는데 전임자가 원장에 업데이트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2월에 송금할 때는 부장님이 은행사이트에 이전 거래내역을 불러와서 송금했는데 원장은 부정확하지 않다던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서 원장의 내용이 잘못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이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해주시는데 사장님과 부장님은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만 합니다.
원장에 그 계좌가 적혀있는 것도 다 제가 써놓은 것처럼 하시네요.
일단 지금 은행에서 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이 일주일 뒤에 나온다했고
안된다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고 퇴사할 계획인데
송금 건에 대해 회사가 저에게 금전적이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14:21
저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기본으로 상담을 드리는 곳이고,

기재해주신 내용은 민법적인 부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 불가능합니다.ㅠㅠㅠ

민법 제 750조를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요

업데이트되지 않은 계좌때문에 발생한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132 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dada**7
    2018-03-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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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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