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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일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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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212**6
2018-03-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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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월7일부터 23일까지 일을 했는데요.개인사정 때문에 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일을했습니다.원래는 7일부터 14일까지(주말 토일제외)6일간 단기로 일을 해본다음에 맞으면 장기로하라고해서 오래하려고했는데 아웃소싱 업체가 주급을 하루에6만원씩해서 일주일에 30만원씩 그전주에 일한거를 다음주 화요일에 준다고 하고 나머지 차액은 다음달 월급날에 준다고하는것 입니다.전 찝찝해서그냥 맨처음 6일치 한거를포함해서 그주 목금요일(3/7~9,12일~16일)치까지 전액을 달라고하니 안된다고 했고 그냥6일치(3/7~9일,12~14일)일한것만 36만1440원을금요일(3월16일)에 받았습니다.목,금(15,16일)일한거는 언제 주시냐고 하니 전액은 못주고 2주후에 준다고 했으면서도 못받았고 27일날 달라고하니깐 안된다길래 그냥 그만두겠다고하고 전액을 다달라고했습니다.급여들어온거를 어제화요일에(3월27일)확인해보니깐 15일16일 포함해서 7일치 48만1920원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 60,240원을덜 받은것 같습니다.3월7일부터 23일까지 일했는데 2주 넘게 했고 2주만근은 채웠고요.아님 단기알바로 6일 일한걸 쳐서 1주일을 빼고 1주일치 주휴수당만 주는게 맞는건가요?아웃소싱 업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14:16
7일부터 14일까지 단기근로를 한 경우에는 8일의 근로에 대해서 1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15일부터 23일까지 일한것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이 1회 발생해서, 총 2회의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경우에는 1회의 주휴수당을 더 요구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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