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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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96**4
2018-03-28 04:04
2
140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 홀서빙 수습5일만에 해고당했습니다.
야간시간대에 근무했었는데요.
주6일에 오후5시부터 새벽5시까지구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에 저하고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통보 받았구요. 사직서를 제출상태입니다.
일급은 270000원 지급되었구요.
어떻게할지 막막합니다.
부당해고인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09:36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고통보'받은 문자내용이나 녹음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고란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근로자를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중요한데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
(예: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다만 수습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꽃다발팬더
    2018-03-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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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며칠전 해고 당했습니다.회사랑 맞지않은다고 하루일하고 퇴근시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급여날에 맞쳐서 하루일당은 준다고 합니다

  • 미소천사예목
    2018-03-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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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는 회사다. 요세 사기들이 많아서 일구하기도 힘들어진다고 하던데 지금 저는 일로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되지 말고 자기몸 자기 자신이 건강 잘지켜서 일하시길 봐래요. ㅠㅠ 힘내시고 이것은 신고해야되요. 고용 노동부가서 신고하시길 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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