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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12**0
2018-03-2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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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더 누리 직업소개소에서
일을 소개받아
3월6일부터3월13일까지7일 출근했어요
근대 입금을 4월말에 준다는거에요
기달리기 너무 힘드네요...
입금체불로 신고 하려는대
출석 기록부랑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더라구요
제가 근로 계약서는 썻어요..교부는 못했구여
근대 근로 계약서는 탑티피엘이란 회사에서 썻구여
일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돈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주는거라말은 들었어요
근대 근로 계약서는 소속이 탑티피엘로 계약서를 썻구요
일한곳가서 근로계약서랑 출석부 기록부좀 달라면
줄지도 의문스럽구요...있어야 신고가 되더라구요
만약 신고하면 근로 계약서 쓴 회사를 신고해야되나요
아니면 인테리어 회사를 신고해야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09:33
직업소개소에서 일을 소개받아 근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돈을 주기로 한 인테리어 회사를 상대로 진정서 작성해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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