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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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gus**4
2018-03-27 20:03
0
1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0월 ~ 2017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다 부당해고, 4대보험 미지급 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따로 신고를 할 수 없다고하여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알렸습니다.
본사는 해당 가맹점에 패널티를 부과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사장님께
[너무 어이가 없구나 또다시 근거 없는 어리석은 행동 하면 네 집으로 찾아가 부모님과 해결하마]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알바 시작할 때 낸 등본과 보건증에 저희 집 주소가 써져있어서 저렇게 찾아온다고 하는 거 같은데
퇴사한 알바의 개인정보서류를 계속 보관하고 있어도 되나요?
보관할 수 있다면 어느 기간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해야되나요?
또, 신원확인이나 세무관련된 업무처리 외에 타인의 개인정보서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09:32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3년간 근로계약서, 임금장부등을 보존해야 하지만
등본,보건증은 법에서 규정하는 보존서류가 아니므로,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서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고, 해당내용은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서에 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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