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지난 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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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334**1
2018-03-27 19:3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년하세요.
2월 19일에 입사해서 한달 수습기간 가진 후
정직원 전환시켜주기로 했었는데요.
한달이 지났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서류 한장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 직위가 수습생인지 정직원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오늘 3월 27일에 구두로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 급여와 이번 달 급여를 말일 까지 일한걸로 계산해서 세금 3.3프로 제외해서
회사 급여날인 30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당일해고 통보 받으니까 막막하고 억울하네요..
합법적인 절차대로 이루어진 것 맞나요?
2월 19일에 입사해서 한달 수습기간 가진 후
정직원 전환시켜주기로 했었는데요.
한달이 지났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서류 한장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 직위가 수습생인지 정직원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오늘 3월 27일에 구두로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 급여와 이번 달 급여를 말일 까지 일한걸로 계산해서 세금 3.3프로 제외해서
회사 급여날인 30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당일해고 통보 받으니까 막막하고 억울하네요..
합법적인 절차대로 이루어진 것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09:2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
위 금액을 요구하시고, 사장측에서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습을 1달만 하기로 약속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정직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
위 금액을 요구하시고, 사장측에서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습을 1달만 하기로 약속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정직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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