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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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9
2018-03-27 19:0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7년6월~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가 2018년3월1일에 다시 입사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했기 때문에 3.3% 세금을 뺀 급여를 받았는데 고용보험조차 신고되지 않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물론 작성한 적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주6일에 하루 11시간으로 너무 긴것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고 힘들어서 작년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올해는 다시 입사하게 되어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었는데 3월18일에 함께 일하는 직원한테서 3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냐는 질문을 받았고, 알고보니 대표가 직접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니 제가 3월까지 일하기로 잘 얘기됐다고 하면서 제 상사가 그렇게 자기한테 보고했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 했고, 갑자기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한게 아니었냐며 뚱딴지 같은 소리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저한테 소리치며 되려 화내길래 알겠다고 하고 얘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이후에 상사와 직접 통화해보니 미안해서 얘기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당장 4월에는 직장을 잃게 되었고, 회사측에서는 3월까지만 일 해주고 나가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것, 임금, 해고 관련해서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8 09:19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또한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할 때 같이 기재하시면 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해서 못받은 금액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또한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할 때 같이 기재하시면 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해서 못받은 금액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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