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수습기간 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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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rud1**9
2018-03-27 12: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기간 중 알바 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계약 및 해고상황입니다.
ㅇ 근로계약내용 (부대찌개 전문 식당)
- 근로계약 기준일 및 근무 시작일 : 18. 2. 22
- 근로시간 : 11:00 ~ 21:00 (10시간)
- 주요 계약조건
주말근무 (토요일, 일요일)
시급 7.600원 / 수습기간 중에는 90%만을 지급한다는 내용 없음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휴일인 경우 익일)
기타 급여(제수당 등 ) : 없음
첫 3개월은 수습기간임
근로계약서 작성일 : 18. 3. 10 (18. 2. 22로 소급하여 작성)
ㅇ 근로기간 및 임금지급 약속
- 실 근로기간 : 2.22 ~ 3.11(일) / 해고통보 받은 주말근무라 6일 뒤인 3/17(토)
- 임금지급일인 3. 10일 알바비 지급이 안 되어 이후 사업주에 언제 줄 것인지 한 차례 문의했으며, 사업주는 3/14일까지 주겠다는 약속은 문자로 보내왔음
ㅇ 3/17 해고통보 상황 및 현재 임금체불 상황 (상호 문자로 주고받음)
- 10:49 : 11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식당에 가면서 사업주에게 14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알바비를 달라고 문자 보냈음
- 10:51 : 사업주로부터 알바비는 빨리 주도록 하겠고,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문자를 근무시작 9분전에 통보 받음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알바비 지급 채근에 대한 감정적 반응인 듯)
- 10:53 : 근무시작 9분전 해고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사업주로부터 어제 잠들어 얘기 못했고 알바비는 잘 넣어주겠다는 문자를 통보 받음
-이후로도 계속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자 몇 차례 문자로 문의했으나, 사업주는 묵묵부답이었음
- 3/25까지도 알바비가 미지급되어 3/27까지 안주면 신고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업주에게 문자로 보냈음
ㅇ 사업주 주장 (3/25(일) 문자로 통보 받음)
- 원래는 시급을 다 주려고 했는데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법대로 해보자함
- 그만두고 2주 안에만 넣어주면 된다고 함
- 3개월 수습기간이라 약속시급(7600원)의 90%만 주면 된다고 함
2. 질문사항입니다.
ㅇ 근무시작 9분전에 문자로 해고 통보한 것에 대한 보상 또는 신고나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없나요?
ㅇ 그만둔 날의 기준은 통보 받은 17일인가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11일인가요?
ㅇ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경과 후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는 말은 있어도 수습기간 중 시급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90%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나요?
ㅇ 계약서에 기타 급여 제수당이 없다고 계약 했는데 아예 주휴수당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ㅇ 사업주의 태도를 보면 항상 일방적이었고 말투에 고의적으로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는 듯 함이 느껴지는데 근거를 제시하고 신고하면서 이것도 같이 보장받을 수 있나요?
+ 급여일이 지난 이후에 알바비를 달라고 하기 전까지 사업주가 먼저 주겠다는 말이 전혀 없었고, 자꾸 늦어지자 총 3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으며, 알바비 지급일 2주가 넘은 시점인 25일에 문자로 27일까지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대응 하겠다고 하자 이제야 반응을 보임. 그동안 지켜봤는데 나의 태도가 어처구니없었고 시급의 90%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이때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말은 없음). 알바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문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반응이 없다가 최후통보를 하니 이제야 답이 온 것에 대해서 고의성이 느껴짐.
추가적으로 그 식당에서 일하는 다른 근무자들은 16일 내외로 모두 지급받음. 다른 근무자들은 이미 한참 전에 지급받았고,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태도를 살핀 후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듯 한 반응을 보여 이 부분에서도 고의성이 느껴진다고 생각함.
1. 계약 및 해고상황입니다.
ㅇ 근로계약내용 (부대찌개 전문 식당)
- 근로계약 기준일 및 근무 시작일 : 18. 2. 22
- 근로시간 : 11:00 ~ 21:00 (10시간)
- 주요 계약조건
주말근무 (토요일, 일요일)
시급 7.600원 / 수습기간 중에는 90%만을 지급한다는 내용 없음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휴일인 경우 익일)
기타 급여(제수당 등 ) : 없음
첫 3개월은 수습기간임
근로계약서 작성일 : 18. 3. 10 (18. 2. 22로 소급하여 작성)
ㅇ 근로기간 및 임금지급 약속
- 실 근로기간 : 2.22 ~ 3.11(일) / 해고통보 받은 주말근무라 6일 뒤인 3/17(토)
- 임금지급일인 3. 10일 알바비 지급이 안 되어 이후 사업주에 언제 줄 것인지 한 차례 문의했으며, 사업주는 3/14일까지 주겠다는 약속은 문자로 보내왔음
ㅇ 3/17 해고통보 상황 및 현재 임금체불 상황 (상호 문자로 주고받음)
- 10:49 : 11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식당에 가면서 사업주에게 14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알바비를 달라고 문자 보냈음
- 10:51 : 사업주로부터 알바비는 빨리 주도록 하겠고,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문자를 근무시작 9분전에 통보 받음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알바비 지급 채근에 대한 감정적 반응인 듯)
- 10:53 : 근무시작 9분전 해고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사업주로부터 어제 잠들어 얘기 못했고 알바비는 잘 넣어주겠다는 문자를 통보 받음
-이후로도 계속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자 몇 차례 문자로 문의했으나, 사업주는 묵묵부답이었음
- 3/25까지도 알바비가 미지급되어 3/27까지 안주면 신고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업주에게 문자로 보냈음
ㅇ 사업주 주장 (3/25(일) 문자로 통보 받음)
- 원래는 시급을 다 주려고 했는데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법대로 해보자함
- 그만두고 2주 안에만 넣어주면 된다고 함
- 3개월 수습기간이라 약속시급(7600원)의 90%만 주면 된다고 함
2. 질문사항입니다.
ㅇ 근무시작 9분전에 문자로 해고 통보한 것에 대한 보상 또는 신고나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없나요?
ㅇ 그만둔 날의 기준은 통보 받은 17일인가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11일인가요?
ㅇ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경과 후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는 말은 있어도 수습기간 중 시급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90%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나요?
ㅇ 계약서에 기타 급여 제수당이 없다고 계약 했는데 아예 주휴수당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ㅇ 사업주의 태도를 보면 항상 일방적이었고 말투에 고의적으로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는 듯 함이 느껴지는데 근거를 제시하고 신고하면서 이것도 같이 보장받을 수 있나요?
+ 급여일이 지난 이후에 알바비를 달라고 하기 전까지 사업주가 먼저 주겠다는 말이 전혀 없었고, 자꾸 늦어지자 총 3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으며, 알바비 지급일 2주가 넘은 시점인 25일에 문자로 27일까지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대응 하겠다고 하자 이제야 반응을 보임. 그동안 지켜봤는데 나의 태도가 어처구니없었고 시급의 90%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이때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말은 없음). 알바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문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반응이 없다가 최후통보를 하니 이제야 답이 온 것에 대해서 고의성이 느껴짐.
추가적으로 그 식당에서 일하는 다른 근무자들은 16일 내외로 모두 지급받음. 다른 근무자들은 이미 한참 전에 지급받았고,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태도를 살핀 후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듯 한 반응을 보여 이 부분에서도 고의성이 느껴진다고 생각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7 15:01
1.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수습기간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자님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2. 근로자님께 유리한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3. 법에 정해져있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체불임금의 1.2%의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5.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재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습기간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자님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2. 근로자님께 유리한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3. 법에 정해져있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체불임금의 1.2%의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5.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재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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