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얼마받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Poohdkd
2018-03-27 13:59
0
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하루일당이70000원인데 주휴수당을받으면 얼마를받아야하나요 ?
그리고여태까지 못받은 주휴수당도받을수있나요?
주오일에 한달 217시간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7 15:5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1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8*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