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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131**3
2018-03-27 10:01
0
35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3월 15일부터 근무를해서 사정이생겨 2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주 6일근무에
월급이 160만원인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10일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7 10:30
하루에 몇시간씩 근로하시나요??
1일 8시간(휴게,식사시간 제외) 일한다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기로 계약하신걸로 보이구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하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월급을 일할계산 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유급으로 근로한 시간(1일 8시간,1주 5일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 기준)으로 나눠서 산정해드리고 있어요

주6일 1일8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면,
1일 일급=8시간*7530원=60240원
주휴수당 1회 발생=8*7530=60240원

10일+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60,240원*10일+60,240원=662,640원이 계산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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