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각으로 인한 회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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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905**3
2018-03-2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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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본급은 110이고
만근수당이 20만원입니다.
세금 3.3% 떼고 월급 받습니다.

회사내부규정상 지각이 -1점이고
-2점이면 10만원 깎이고
-3점이면 20만원이 깎입니다.

이런경우 회사내부 규정이니 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7 10:18
지각했다면 지각한 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주지 않는것은 가능하지만
위와 같이 벌점제로 임금을 깎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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