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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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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난난나
2018-03-27 01:14
0
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26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 하루에 6시간씩 하는데 주휴수당을 챙겨서 28일에 월급을 받았어요. 주휴수당은 주에 한번 발생하잖아요. 근데 3/1.2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주에 한번 받았으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월~금까지 일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요일이 잘렸다고 3/1.2는 발생하지않으면, 주휴수당이 하루 일당을 더 받는건데 2/28까지만 계산한 주휴수당이랑 3/2일까지 계산한게 다르잖아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7 10:00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 드릴수가 없는데요..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하므로, 법적으로는 2.26~3.4일까지 개근한 경우에 3월의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1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6*7530=45,180원이구요.

2.28일에 262728 3일의 1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27,108원을 받으신건가요?
그러면 3월 1일~3월 7일의 근무를 1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주휴수당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구욤...
달이 짤린다고 해서 그 날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달과 상관없이 월~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만약에 45180원을 받았다면 3월 1일,2일에 대한 주휴수당도 포함된 금액이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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