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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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4
2018-03-2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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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5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8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첨에 투잡뛰던 술집에서 주방실장이 도벽이있고, 잦은 욕설과 업무방해로 나한테만가게맡긴후로 알바그만둠
후에 술집말고 오전에 밥집오픈했으니 술집에서 다시일해달래서 점장비슷하게일함
급여 165만원이었음
별불평안함. 매출이얼마안되는술집이여서.
후에 가게매줄이안좋으니 오전밥집 2호점으로 리모델링하고
1호점에서 직원으로일하라길래 알겠다함. 업무시간 3시간 더늘어나서 하루12시간근무에 주1회휴무였음
2호점 리모델링하고 첫오픈이다어쩐다하면서 가게를 거의나한테맡기며 깨끗히해라 돈아껴써라 별것도아닌걸로 한낱직원한테스트레스줌.
최저임금계산해보니 월 220정도되나 165만원만받고일했음 갣같이일했음
그만두고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도안썼고 최저임금도 안맞고 이거신고가능함?
신고한다고하면 어떻게 해야되며, 신고하면 나한테 불이익이오는지?
최저임금 차액만큼 내가더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매달말일이 급여일인데 미리받으면안되는건지알려주세요.
작년8월 4대보험 들어준다는 구두로 약속했으나 술집매출저조로 세금많이나온다 세무서에서 얘기함으로 인해 올 2월달에 오전 밥집1호점으로 직원등록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7 09:56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위 내용으로 진정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될 일은 없습니다.
급여일은 서로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미리 지급했다면 문제될 것 없어요.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신고 가능하고 뒤늦게 가입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료의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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