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독서실 총무 알바 최저시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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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374**2
2018-03-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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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6일 5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면
한 달 51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 15일 근무 후 그만뒀습니다
매일 출근과 퇴근시간에 근로장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표대로 근무해야 하므로 근무시간표도 찍어놓은 상태구요.
또한, 마지막에 급여를 지급할 때도 계좌로 넣어주지 않고
현금지급 하였습니다. 이 또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동영상으로 녹음을 하고 바로 나오자마자 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저시급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독서실의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길래 걱정이 되어 남겨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7 09:44
저희는 증거의 효력여부는 판단드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노동청에서 사건 진행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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