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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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ㄴㅎㄴ
2018-03-26 19:2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광고대행회사를 9일동안 다녔습니다.
사람들도 좋고 근무환경이 썩 좋지만은 않지만 점심만 제가 해결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기본급없이 오로지 성과급(인센)으로만 나왔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받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150에서 400까지 벌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대목에 꼴딱 넘어가 수습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느지막이 생각해보니 이상한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본급도 없고 최저시급도 없는 상태에서 100% 인센티브로만 지급하는 고용형태가 가능한거지??
여기에 부당함을 느껴서 회사를 못나갈것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지만요 ㅠ)
그래서 제가 일한만큼 최저시급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우리는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만 준다 사전에 고지했지 않느냐.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할거다. 라는식으로 절 공격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고작 9일동안 회사다니면서 점심도 제가 해결했고 회사도 실손해는 적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피해받을만한 부분과 사유가 있을까요??
제가 광고대행회사를 9일동안 다녔습니다.
사람들도 좋고 근무환경이 썩 좋지만은 않지만 점심만 제가 해결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기본급없이 오로지 성과급(인센)으로만 나왔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받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150에서 400까지 벌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대목에 꼴딱 넘어가 수습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느지막이 생각해보니 이상한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본급도 없고 최저시급도 없는 상태에서 100% 인센티브로만 지급하는 고용형태가 가능한거지??
여기에 부당함을 느껴서 회사를 못나갈것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지만요 ㅠ)
그래서 제가 일한만큼 최저시급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우리는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만 준다 사전에 고지했지 않느냐.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할거다. 라는식으로 절 공격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고작 9일동안 회사다니면서 점심도 제가 해결했고 회사도 실손해는 적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피해받을만한 부분과 사유가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7 09:44
1. 어떤 형태의 일을 하신건가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종속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인센티브로 급여를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본급 등 근로기준법의 여러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 자신의 자유로 영업이나 직무를 수행해서 일정 금액의 돈을 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성은 저희측에서 판단해드릴 수 없고, 임금체불 사건으로 퇴사일 이후 14일 후에 노동청에 진정 접수해서 근로감독관님 판단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관련판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정말 무단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식대,식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종속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인센티브로 급여를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본급 등 근로기준법의 여러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 자신의 자유로 영업이나 직무를 수행해서 일정 금액의 돈을 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성은 저희측에서 판단해드릴 수 없고, 임금체불 사건으로 퇴사일 이후 14일 후에 노동청에 진정 접수해서 근로감독관님 판단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관련판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정말 무단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식대,식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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