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충족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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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rlfg**2
2018-03-26 19:4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퇴지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전, 짤막하게나마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보았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총 근로일 수가 1년이 넘어야 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제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된 날은 12월 마지막 주부터 였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30일, 31일 각 6시간씩 근무함.)
이게 저의 전후사정이고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올해 12월 25일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게된 1년이 맞아서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 입니까?
2. 특이사항이 2월에 한 주를 해외여행 일정때문에 5시간밖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내용을 보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에는 15시간 미만을 근로하였지만, 2월 전체 근로 시간은 66시간으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맞는 생각인지요?
3. 2번 질문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이게 저의 전후사정이고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올해 12월 25일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게된 1년이 맞아서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 입니까?
2. 특이사항이 2월에 한 주를 해외여행 일정때문에 5시간밖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내용을 보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에는 15시간 미만을 근로하였지만, 2월 전체 근로 시간은 66시간으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맞는 생각인지요?
3. 2번 질문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7 09:48
1. 퇴직금은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을 만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달은 보통 달의 1일부터 30일을 말하므로, 기재해주신 2017년 12월은 월60시간의 조건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8년 1.1~ 2018.12.31일까지를 모두 근로하신 후에 요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2. 1달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4주로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떤 주가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한달을 평균해서 1주 15시간이 넘으면 됩니다.
3. 2018.1.1~2018.12.31 계속근로 하시고 2019.1.1에 퇴직금 청구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달은 보통 달의 1일부터 30일을 말하므로, 기재해주신 2017년 12월은 월60시간의 조건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8년 1.1~ 2018.12.31일까지를 모두 근로하신 후에 요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2. 1달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4주로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떤 주가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한달을 평균해서 1주 15시간이 넘으면 됩니다.
3. 2018.1.1~2018.12.31 계속근로 하시고 2019.1.1에 퇴직금 청구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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