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본급에서 사대보험을 떼가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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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275**7
2018-03-26 19:06
0
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본급은 165만원이였구요
올해되면서 5만원이 올랐더라구요 무슨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다른신입은 15만원 오르는데 저만 5만원이 올랐더라구요

급여인상기준은 근태현황 아웃소싱 및 본사와 협력도 등으로 평가를 했다고합니다.

1년동안근무하면서 인사평가가 진행된다는 말은 없었구요

위에서 말한 근태현황 협력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니
매장매출 및 최근 3개월 인센티브 달성현황
지금까지 매장 방문 및 혹은 본사, 아웃소싱과 협력도
근태 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협력이 뭐냐 물어보니 본사 및 아웃소싱의 지시에 잘 따랐는지를 평가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저에게 뭔가를 지시한적 자체가 없었구요

최저 임금이 올라서 급여가 인상되는데 급여가 다 똑같이 올라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7 09:38
급여 인상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만 지급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것도 어려울 것 같구요
사용자측과 임금협상을 다시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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