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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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솜2
2018-03-26 18: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평일 5시간씩 카페에서 일을 하고있고
처음에 알바를 할때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주5일이 아닌 2일로 쓰시고 싸인하라고 하셨고요.
일단 일이 급해서 싸인하고 2월 5일부터 이번달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월달에는 총 90시간 일했고 3월은 총 105시간입니다.
처음에 알바를 할때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주5일이 아닌 2일로 쓰시고 싸인하라고 하셨고요.
일단 일이 급해서 싸인하고 2월 5일부터 이번달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월달에는 총 90시간 일했고 3월은 총 105시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7 09:3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근로일, 근로시간을 보고 산정함이 원칙이지만
작성자님의 경우에는 1)사장님이 근로일을 2일로 쓰라고 강요한 것 2)실제로 2일이 아닌 5일을 출근한 것을 입증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사장님의 강요에 대해서는 문자등으로 유도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예. 사장님이 5일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에는 2일만 쓰자고 하셨잖아요 하고 문자 보내기 등)
출퇴근기록부를 작성하거나 교통카드에 찍힌 출퇴근내역, 달력에 기재한 근로시간등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는 5일을 일했다는 것 두가지 모두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2. 1일 5시간 1주 5일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25/40*8*7530=37,65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네요.
위에 기재한대로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결근했다면 미리 말했더라도 그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아요!
3. 사장님한테 받아야 할 주휴수당 계산해서 청구하고, 안준다고 하면 퇴사일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근로일, 근로시간을 보고 산정함이 원칙이지만
작성자님의 경우에는 1)사장님이 근로일을 2일로 쓰라고 강요한 것 2)실제로 2일이 아닌 5일을 출근한 것을 입증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사장님의 강요에 대해서는 문자등으로 유도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예. 사장님이 5일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에는 2일만 쓰자고 하셨잖아요 하고 문자 보내기 등)
출퇴근기록부를 작성하거나 교통카드에 찍힌 출퇴근내역, 달력에 기재한 근로시간등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는 5일을 일했다는 것 두가지 모두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2. 1일 5시간 1주 5일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25/40*8*7530=37,65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네요.
위에 기재한대로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결근했다면 미리 말했더라도 그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아요!
3. 사장님한테 받아야 할 주휴수당 계산해서 청구하고, 안준다고 하면 퇴사일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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