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금액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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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bs6**9
2018-03-26 16:50
0
115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 산정 문의입니다.

(퇴직금이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이라는 것은 아는데 제 경우는 조금 특이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날은 12.26일 입니다.
첫 달은 한 달을 꽉 채워서 근무한게 아니라 월급의 1/4만큼을 받았습니다.
[ 2016.12.26 ~ (1주일) : 평일(주5일) = 주급 30만원]


이때부터 온전한 한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 2017.01 ~ 2017.02 (2개월) : 평일(주5일) = 월급 120만원 ]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평일-주말 아르바이트로 변경하였습니다.
[ 2017.03 ~ 2017.12 (10개월) : 주말(주2일) = 월급 50만원 ]


기존에 하던 주말 근무에, 평일 근무를 더했습니다.
월급은 주말을 60만원 , 평일을 130만원으로 계산하여 합한 금액입니다.
[ 2018.01 ~ 2018.02 (2개월) : 평일+주말(주7일) = 월급 190만원 ]


직전 3개월 평균 금액이라고 하면, 저는 대략 190+190+50/3의 퇴직금을 받게되는 것인데.. 실제로 평일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서ㅠㅠ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참!! 주간 근무시간은 항상 15시간 이상 이었습니다!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7:16
넹 위처럼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사정이 있어 잠시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셔야 해요!!위 경우 190+190+50의 금액을 총일수로 나누는게 맞습니다.

정확한 퇴직급여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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