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금액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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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bs6**9
2018-03-26 16:5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금 산정 문의입니다.
(퇴직금이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이라는 것은 아는데 제 경우는 조금 특이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날은 12.26일 입니다.
첫 달은 한 달을 꽉 채워서 근무한게 아니라 월급의 1/4만큼을 받았습니다.
[ 2016.12.26 ~ (1주일) : 평일(주5일) = 주급 30만원]
이때부터 온전한 한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 2017.01 ~ 2017.02 (2개월) : 평일(주5일) = 월급 120만원 ]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평일-주말 아르바이트로 변경하였습니다.
[ 2017.03 ~ 2017.12 (10개월) : 주말(주2일) = 월급 50만원 ]
기존에 하던 주말 근무에, 평일 근무를 더했습니다.
월급은 주말을 60만원 , 평일을 130만원으로 계산하여 합한 금액입니다.
[ 2018.01 ~ 2018.02 (2개월) : 평일+주말(주7일) = 월급 190만원 ]
직전 3개월 평균 금액이라고 하면, 저는 대략 190+190+50/3의 퇴직금을 받게되는 것인데.. 실제로 평일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서ㅠㅠ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참!! 주간 근무시간은 항상 15시간 이상 이었습니다!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퇴직금이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이라는 것은 아는데 제 경우는 조금 특이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날은 12.26일 입니다.
첫 달은 한 달을 꽉 채워서 근무한게 아니라 월급의 1/4만큼을 받았습니다.
[ 2016.12.26 ~ (1주일) : 평일(주5일) = 주급 30만원]
이때부터 온전한 한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 2017.01 ~ 2017.02 (2개월) : 평일(주5일) = 월급 120만원 ]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평일-주말 아르바이트로 변경하였습니다.
[ 2017.03 ~ 2017.12 (10개월) : 주말(주2일) = 월급 50만원 ]
기존에 하던 주말 근무에, 평일 근무를 더했습니다.
월급은 주말을 60만원 , 평일을 130만원으로 계산하여 합한 금액입니다.
[ 2018.01 ~ 2018.02 (2개월) : 평일+주말(주7일) = 월급 190만원 ]
직전 3개월 평균 금액이라고 하면, 저는 대략 190+190+50/3의 퇴직금을 받게되는 것인데.. 실제로 평일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서ㅠㅠ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참!! 주간 근무시간은 항상 15시간 이상 이었습니다!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7:16
넹 위처럼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사정이 있어 잠시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셔야 해요!!위 경우 190+190+50의 금액을 총일수로 나누는게 맞습니다.
정확한 퇴직급여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셔야 해요!!위 경우 190+190+50의 금액을 총일수로 나누는게 맞습니다.
정확한 퇴직급여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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