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비 차비포함 최저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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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2
2018-03-26 13: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픈한지 얼마안되서 24시간 근무를 하라는데
입금은 최저입금으로 160 받기르했읍니다
출퇴근 시간 왕복4시간걸리고 식사는 알아서
해결 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읍니다
하는일은 피씨방에서 청소 컴퓨터관리
카운터계산 입니다
1. 식비 차비포함 수당을 더 받을수 있을까요?
2. 시간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3 최저입금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4 24시간 근무시 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입금은 최저입금으로 160 받기르했읍니다
출퇴근 시간 왕복4시간걸리고 식사는 알아서
해결 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읍니다
하는일은 피씨방에서 청소 컴퓨터관리
카운터계산 입니다
1. 식비 차비포함 수당을 더 받을수 있을까요?
2. 시간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3 최저입금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4 24시간 근무시 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4:13
1. 관련법에 식대, 차비를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출퇴근거리를 감안하고 근로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차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시간 계산법이라는말이 무엇인가요..?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은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3. 1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을 만1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4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중간에 휴게시간 2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14시간+야간근로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출퇴근거리를 감안하고 근로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차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시간 계산법이라는말이 무엇인가요..?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은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3. 1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을 만1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4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중간에 휴게시간 2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14시간+야간근로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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