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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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2**j
2018-03-25 21: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7년 1월부터 알바중입니다.
매주 일요일에 나가구요
근로계약서를 바로 썼어요, 그 근로계약서에는 사장님께 유리한 여러조항이있었는데요
-결근시 대체자를보낸다
-카페첫알바이므로 교육비 50만원을 지급한다
(처음일하기로한 기간 근무시 없어짐)
-퇴사 한달전에 통보한다
-알바비는 두달 이주차 근무에 지급한다
뭐 이런거요
근데 제가 저 교육비가 너무부담스럽고 해서 찾아봤는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거라 저런조항이 무효가된다데 진짜인가요? 아니면 제가 계약한 기간 전에 그만두게되면 저 돈을 내야하나요..?
저 조항으로 자꾸 저를 억누르는거같아서 답답해서요
제가 학교일때문에 하루 사정이생겨서 못가는날이생겼는데 자꾸 계약서 조항을 들먹이면서 들어올때 싸인하지않았느냐 너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손해봤다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너무 스트레스받고 지쳐서 이제 그만하고싶거든요..
그만둘때 저 교육비내야하나해서요...
근데 사실 사장님이 계약서 들먹이면서 조항안지키냐 그러시면서 사장님도 안지키시거든요 제가1월부터 일했는데 아직 알바비도 안들어왔어요.
알바비 안주실 사장님이아니라 언젠간 주시겠지만
사장님도 따져보면 계약서 안지키신건데 저만 협박(?) 당하는 느낌이들어 답답해서 상담남겨요
(참고로 현재 수습기간 최저시급의 90% 받는중입니다)
매주 일요일에 나가구요
근로계약서를 바로 썼어요, 그 근로계약서에는 사장님께 유리한 여러조항이있었는데요
-결근시 대체자를보낸다
-카페첫알바이므로 교육비 50만원을 지급한다
(처음일하기로한 기간 근무시 없어짐)
-퇴사 한달전에 통보한다
-알바비는 두달 이주차 근무에 지급한다
뭐 이런거요
근데 제가 저 교육비가 너무부담스럽고 해서 찾아봤는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거라 저런조항이 무효가된다데 진짜인가요? 아니면 제가 계약한 기간 전에 그만두게되면 저 돈을 내야하나요..?
저 조항으로 자꾸 저를 억누르는거같아서 답답해서요
제가 학교일때문에 하루 사정이생겨서 못가는날이생겼는데 자꾸 계약서 조항을 들먹이면서 들어올때 싸인하지않았느냐 너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손해봤다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너무 스트레스받고 지쳐서 이제 그만하고싶거든요..
그만둘때 저 교육비내야하나해서요...
근데 사실 사장님이 계약서 들먹이면서 조항안지키냐 그러시면서 사장님도 안지키시거든요 제가1월부터 일했는데 아직 알바비도 안들어왔어요.
알바비 안주실 사장님이아니라 언젠간 주시겠지만
사장님도 따져보면 계약서 안지키신건데 저만 협박(?) 당하는 느낌이들어 답답해서 상담남겨요
(참고로 현재 수습기간 최저시급의 90% 받는중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59
1.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내에 퇴사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조항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교육비를 사장측에 줄 의무가 없습니다.
2. 퇴사는 법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3. 알바비는 한달에 1회씩 지급해야 하므로 위 내용도 법위반이에요.(근로기준법 제4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교육비를 사장측에 줄 의무가 없습니다.
2. 퇴사는 법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3. 알바비는 한달에 1회씩 지급해야 하므로 위 내용도 법위반이에요.(근로기준법 제4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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