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수당을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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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117**6
2018-03-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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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한 지 1달정도 됐고요. 2달 정도 뒤 직영알바로 오면 그 때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준다는데 지금은 왜 못 받나요?그리고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합니다. 많으면 13시간이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나 10시요. 지금은 업체에서 가는 알바입니다.그래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51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
(예: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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