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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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23**9
2018-03-25 20: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제가 3월 19일부터 1주간 공장일을 하는데 하루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으로 하루 8시간씩 일을하는데 월요일만 6시간 30분을하고 화.수.목.금은 만근했습니다. 그리고 화.수.금은 야간 3시간씩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해 6시간씩 일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은 얼마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45
월~일 7일만 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8일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8일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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