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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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dms**0
2018-03-25 16:45
0
23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시간 운영하는 카페 겸 바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운영되다보니 마감도 한번 없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구요. 하루종일 술마시고 거기서 숙식하고 싸우고 하는 진상 단골들이 대부분이라 근무환경 역시 최악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경찰들 계속 왔다갔다 하구요.. 그런데 손님들은 그렇다쳐도 사장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근로계약서 사대보험 주휴수당 초과수당 야간수당 휴식시간 그 어떤 직원에게도 지급하지 않고, 급여날짜 넘기는 건 기본이구요. 보통 알바나 직원분들이 웬만해선 3개월 이상을 넘기는 일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전부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의 부당해고였습니다. 저도 4개월차 접어들던 차 저번주 금요일에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계속 저에게 소리지르며 욕하고 신체적 위협과 영업방해를 가하는 손님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뭐 그런걸 가지고 가게에 경찰을 부르냐고 웃기다는 이유였네요. 해당 손님은 그날 같이 경찰서 가서 cctv 확인되고 진술서 써서 넘긴 상태이구요. 문제는 사장이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답이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말한 것들로 가능할지, 만일 가능하다면 신고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하여 진행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급여날이 9일이라 아직 급여는 못받은 상태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44
1.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2.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
(예: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3.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퇴사일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되구요

4.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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