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퇴직연금서류썼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q**1
2018-03-25 16:2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9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오늘퇴직연금서류썼는데
제가담달되면1년되는날인데
담달에퇴직금 따로안나오나요??
전옛날에는따로받아는데
그걸알고싶내요
제가담달되면1년되는날인데
담달에퇴직금 따로안나오나요??
전옛날에는따로받아는데
그걸알고싶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42
퇴직연금 서류 작성하시고 연금을 받기로 했다면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1350 고용노동부에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1350 고용노동부에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