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퇴직연금서류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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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1
2018-03-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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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9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오늘퇴직연금서류썼는데

제가담달되면1년되는날인데

담달에퇴직금 따로안나오나요??

전옛날에는따로받아는데

그걸알고싶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42
퇴직연금 서류 작성하시고 연금을 받기로 했다면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1350 고용노동부에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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