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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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698**7
2018-03-25 15:46
0
7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시30분 부터 21시 30분까지 일을합니다 그렇게되면 18시30분부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40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
(예: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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