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금지원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231**5
2018-03-25 13: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년도 1월에 처음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게된 직장이 있습니다.
카페점장(매니저)급으로 월 150받기로 했고,
4대보험에 대해선 처음이라서 주는대로 받앗는데요
집에 국민연금 지원결정통지서라는 우편이 날라와서
봤더니 2월28일자로 국민연금90프로 지원이 된다는
우편이였어요.
그럼 67500원이아닌 6750원이 되는것이기에
사장님께 직접 여쭤봤더니 하시는말씀이
너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신청햇어! 근데 3월달일한급여에는 67500원 국민연금이 부과될꺼고
4월일한급여부터 90프로 지원이된다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왠지 믿음이 안가서 연금공단에 직접 물어봣더니
3월급여부터 90프로 지원이 되기때문에
6750원 부과되는게 맞다고 얘길하셧어요..
또, 고용보험도 어쩌다가 근로자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2월1일부터 지원비가 나왔다하더라구요
9750원에서 8천몇백원이 지원이됫던건데
사장님께서는 그런말씀 하나도 안하고 9750원을
월급에서 깎앗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 국민연금 지원을 받앗는데도 사장님께서 모르쇠로 67500원을 제 월급에서 깎앗다면
제가 할수있는방법이 무엇인지,
2.고용보험 지원에대해서 한마디말씀도 없으셧고
차후 급여에서도 말을 안하실텐데 어디에 신고
해야하는지..
(3월까지만하고 관둘예정입니다. 사장님 성격이
자기말이 제일옳고 제앞에서 욕까지 하시는분이라
말로는 해결못하는 분이세요..)
4대보험은 처음이라 도와주세여ㅜㅜ
카페점장(매니저)급으로 월 150받기로 했고,
4대보험에 대해선 처음이라서 주는대로 받앗는데요
집에 국민연금 지원결정통지서라는 우편이 날라와서
봤더니 2월28일자로 국민연금90프로 지원이 된다는
우편이였어요.
그럼 67500원이아닌 6750원이 되는것이기에
사장님께 직접 여쭤봤더니 하시는말씀이
너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신청햇어! 근데 3월달일한급여에는 67500원 국민연금이 부과될꺼고
4월일한급여부터 90프로 지원이된다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왠지 믿음이 안가서 연금공단에 직접 물어봣더니
3월급여부터 90프로 지원이 되기때문에
6750원 부과되는게 맞다고 얘길하셧어요..
또, 고용보험도 어쩌다가 근로자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2월1일부터 지원비가 나왔다하더라구요
9750원에서 8천몇백원이 지원이됫던건데
사장님께서는 그런말씀 하나도 안하고 9750원을
월급에서 깎앗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 국민연금 지원을 받앗는데도 사장님께서 모르쇠로 67500원을 제 월급에서 깎앗다면
제가 할수있는방법이 무엇인지,
2.고용보험 지원에대해서 한마디말씀도 없으셧고
차후 급여에서도 말을 안하실텐데 어디에 신고
해야하는지..
(3월까지만하고 관둘예정입니다. 사장님 성격이
자기말이 제일옳고 제앞에서 욕까지 하시는분이라
말로는 해결못하는 분이세요..)
4대보험은 처음이라 도와주세여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39
1.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하게 감액한 월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하셔야 하고, 저희는 4대보험 관련 상담은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용보험비를 부당하게 더 징수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하셔야 하고, 저희는 4대보험 관련 상담은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용보험비를 부당하게 더 징수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