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최저시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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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y
2018-03-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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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9월부터 입사해서 근무중인데 일5시간근무 주6 일 입니다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월108만원 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정확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휴무일은 주1일만쉬고요 공휴일도 근무하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37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5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981,535원
2) 주휴수당 = 5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63,589원
3) 합 = 약 1,145,124원

위 계산내용은 휴게시간, 실제 근로시간, 4대보험 가입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 전 금액이므로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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