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최저시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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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y
2018-03-25 08:3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9월부터 입사해서 근무중인데 일5시간근무 주6 일 입니다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월108만원 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정확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휴무일은 주1일만쉬고요 공휴일도 근무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월108만원 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정확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휴무일은 주1일만쉬고요 공휴일도 근무하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37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5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981,535원
2) 주휴수당 = 5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63,589원
3) 합 = 약 1,145,124원
위 계산내용은 휴게시간, 실제 근로시간, 4대보험 가입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 전 금액이므로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약 981,535원
2) 주휴수당 = 5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63,589원
3) 합 = 약 1,145,124원
위 계산내용은 휴게시간, 실제 근로시간, 4대보험 가입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 전 금액이므로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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