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면 돈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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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zmwk**2
2018-03-25 00: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직원 저포함 2명 소규모 직장입니다.사장님 성격이 이상해서 직원들이 갑자기 내일그만둔다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일에대해 말도안되는요구.꼬투리 집아서 폭언하며.거래처등 돈제대로안주는게 습관입니다.일반사람들과 생각자체가 다릅니다.인수인계하고 갔어도 돈안줬을거라 확신합니다 ) 저는 이제 그후에 들어왔는데요.갑자기 그만둔다고 말한사람들 전체가 월급을 지급못받았다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했다하는데 들은말로는 그분들이 법적으로 돈을 받을수없다합니다.이게말이되는건지요?지금 저또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인데요.돈을 못받을까 걱정이됩니다.지금 주5일제 월급제로 받고있긴하지만 최저시급으로 점심시간 제외한 시간으로 일수까지 딱정해서 주휴수당 포함해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월급날 급여계산을 제가 직접하여 보냅니다.그리고 4대보험? 세금 떼는것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저한테 물었어요 돈을 똑같이 올릴건지 아니면 낮게 올리고 제가 세금을 덜뗄것인지요 이해안가는부분이라 알아서하라했습니다.그런데 이제 월급날에 먼저 세금떼기전 급여받고 세금액수가 나오면 그때 그만큼 본인에게 다시입금하라고하더군요..근데일주일지나도 그부분에대해언급이없습니다.. 제대로 처리한건지도 모르겠구요..이런경우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35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자기 퇴사통보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요ㅠㅠ꼭 주의해주세요.
그렇지만 일을 했다면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했다는 내역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부,교통카드 출퇴근내역,사장과의 문자기록,통장입금내역등) 모두 제출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하시면 되구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하면 4대보험액수에 대한 내역이 회사로 통지되고,
일반적으로는 정확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난 뒤에 월급을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이 실제로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자기 퇴사통보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요ㅠㅠ꼭 주의해주세요.
그렇지만 일을 했다면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했다는 내역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부,교통카드 출퇴근내역,사장과의 문자기록,통장입금내역등) 모두 제출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하시면 되구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하면 4대보험액수에 대한 내역이 회사로 통지되고,
일반적으로는 정확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난 뒤에 월급을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이 실제로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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