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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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랄라98
2018-03-24 23:0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6,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기간은 총 3개월이라 처음 시작하고 3주동안은 시급 6500원 주고, 그 뒤에 3달까지는 7500원, 그 다음부터 7600원 주신대요.
그리고 인수인계를 12시부터 3시까지 총 3시간 받았는데 그건 돈 안준대요.. 인수인계 받으면서 오래는 아니지만 컴퓨터로 업무도 한번 해봤고 제 자료 문구점가서 인쇄도 해오고.. 적당한 양의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ㅠㅠ?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 알바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수습기간에는 원래 최저임금 상관 없는거라고 법적으로 문제될거 하나 없다고 하시니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요ㅠㅠㅠㅠ..
그리고 인수인계를 12시부터 3시까지 총 3시간 받았는데 그건 돈 안준대요.. 인수인계 받으면서 오래는 아니지만 컴퓨터로 업무도 한번 해봤고 제 자료 문구점가서 인쇄도 해오고.. 적당한 양의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ㅠㅠ?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 알바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수습기간에는 원래 최저임금 상관 없는거라고 법적으로 문제될거 하나 없다고 하시니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요ㅠㅠ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31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2018년 기준 6,777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수인계의 경우에도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일을 했다면 시급을 받아야 하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2018년 기준 6,777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수인계의 경우에도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일을 했다면 시급을 받아야 하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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