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034**9
2018-03-24 23: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주일에 2일 주말마다 일8시간근무(휴게시간1시간포함)
주휴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22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