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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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ng**2
2018-03-24 22: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Q.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는 경우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그리고 수습기간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6개월만 일한다고 한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게 맞나요?
Q.6개월만 일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용하자고 강요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강요받는 녹음파일 등이 있으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Q.그리고 수습기간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6개월만 일한다고 한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게 맞나요?
Q.6개월만 일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용하자고 강요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강요받는 녹음파일 등이 있으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29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1. 수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나머지의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진정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수습기간의 기간은 법적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3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3. 6개월만 일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습적용 할 수 없습니다.
4. 그런 사업장에서는 일단 일을 안하는게 맞는것같고.. 증거가 있다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하면서 해당 자료까지 제출하고 노동청에서 사건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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