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
신고하기
차단하기
zzang**2
2018-03-2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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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Q.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는 경우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그리고 수습기간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6개월만 일한다고 한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게 맞나요?
Q.6개월만 일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용하자고 강요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강요받는 녹음파일 등이 있으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29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1. 수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나머지의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진정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수습기간의 기간은 법적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3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3. 6개월만 일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습적용 할 수 없습니다.
4. 그런 사업장에서는 일단 일을 안하는게 맞는것같고.. 증거가 있다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하면서 해당 자료까지 제출하고 노동청에서 사건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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