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근무 월급 문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myhiji**2
2018-03-24 20: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근무로 월요일~금요일은 9시~6시(점심시간1시간)토요일도 9시~1시 휴게시간없이 풀근무하고 퇴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라고 합니다.
실제 출근시간은 8시30분경이고 퇴근시간은 거의 정시에 퇴근이더라구요.
월급이 1.580.000원 이더라구요. 4대보험 떼기전금액입니다.
이금액이 근무시간과 월급이 맞는건지 좀알려주세요.아직 몇일근무는 안했는데 아무래도 아닌듯해서요.
그리고 공고에는 연차 월차가 있다 했지만 한달근무후 반차사용1번 씩 사용하게 해준다고 하고 연차개념에서 여름휴가 1주일 겨울휴가3일 주는걸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좀알려주세요
실제 출근시간은 8시30분경이고 퇴근시간은 거의 정시에 퇴근이더라구요.
월급이 1.580.000원 이더라구요. 4대보험 떼기전금액입니다.
이금액이 근무시간과 월급이 맞는건지 좀알려주세요.아직 몇일근무는 안했는데 아무래도 아닌듯해서요.
그리고 공고에는 연차 월차가 있다 했지만 한달근무후 반차사용1번 씩 사용하게 해준다고 하고 연차개념에서 여름휴가 1주일 겨울휴가3일 주는걸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좀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18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4시간(토요일 근로시간)*4.345주*7530원)
= 약 1,439,585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701,327원이 계산되네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휴가를 주기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휴가일수는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시간(토요일 근로시간)*4.345주*7530원)
= 약 1,439,585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701,327원이 계산되네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휴가를 주기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휴가일수는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