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설현장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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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12**0
2018-03-24 19: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 싸이트 더누리 직업 소개소에서
일을 소개받아 7일동안 일용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3월6일부터3월13일까지요
근대 월급제로 알고는 갔어요
근대 일용직이지만 돈을4월 말에 준다네요
이거 3월13일 기준으로 15일이내 돈 지급 안하면
신고 가능 한가요?
그리고 직업소개소 소개 비용이15만원을
달라는대 꼭 줘야하나요?
원래 임금에10%만 땔수 있지 않나요
뭔가 수상해요
일을 소개받아 7일동안 일용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3월6일부터3월13일까지요
근대 월급제로 알고는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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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3월13일 기준으로 15일이내 돈 지급 안하면
신고 가능 한가요?
그리고 직업소개소 소개 비용이15만원을
달라는대 꼭 줘야하나요?
원래 임금에10%만 땔수 있지 않나요
뭔가 수상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13
1. 14일 이내에 임금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3개월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임금의 3%이하의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3개월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임금의 3%이하의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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