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여러 계약서 작성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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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17**1
2018-03-24 21:38
0
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6,77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작한지 1달됐습니다.

시작할 때에 여러가지 계약서? 를 작성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 나는 것들을 적어보자면
3개월 수습기간 최저시급의 90프로 지급, 일을 열심히 안할시에 10퍼센트 더 차감, 여러번 걸리면 해고, 주휴수당 지급x, 4대보험 중 어떤건 들고 어떤건 안들고 하는 등에 동의하는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근무시간이 14시간이라 주휴수당 받을 일이 없고,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거니까 그냥 서명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작한 이후로 사장님과 교대를 하는데 초반 이틀정도 제시간에 오시더니 그 이후로는 매번 1시간 내외로 늦게오셔서 매주 2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하게됐습니다. 초과근무에대한 급여는 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게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와 교대하는 앞타임분과 얘기중에 이전에 해고당한분들 이야기가 나왔고, 그분이 "너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그분에게 제 근무태도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를 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주말근무에 1달 일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근무태만이라고 판단할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지고, 사장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더라면 그동안에 저와 교대할 때에 저에게 직접 말해주었다면 어떤점이 불만이신지 알고 대화로 오해를 풀거나 제 행동을 고쳐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말을 전해듣고나니 알바를 할 때에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달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월급날은 15일이라 하셨는데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고용하신분과 제 위치는 다르지만 본인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없지 않으면서 저는 제가 어떤걸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말을 전해들어야 했다는 것과 본인은 매번 늦을때에 저에게 "알람을 못들어 늦게왔다 미안하다" 라며 변명을 할 수라도 있었지 저는 그런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는것에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제가 동의를 이미 한 부분이라 어쩔 수 없지만 제한되는 것도 많고, 사장님이 저에대한 신뢰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근무 환경이 저에게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주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받았으나 그 외에 작성한 많은 계약서는 받지 못했는데 이런 계약서에 동의를 했으면, 그동안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또한 이러한 경우에 약1주~2주 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면 괜찮은건가요?
또 그만 두게될 때에 만일 사장님이 본인 판단에 제가 근무할 동안에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월급의 10프로를 더 떼고 준다거나 주지 않겠다 하면 저는 이전에 동의했으니 그냥 못받게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2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되므로, 초과근로를 하여 15시간이 넘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근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무태도에 따라 임금을 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월급에서 10%를 더 감액하고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했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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