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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43**7
2018-03-24 17: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7일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3/24오늘 한달이 조금 덜된 시점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3/24일 오늘 근무시작한지 1시간 40분이 지났을때 통보를 받았고 오늘 임금은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2/27~3/12일 까지 주6일 12일동안 120시간을 일하였고
3/13~3/23일 까지 주5일 8일동안 80시간을 일하였습니다
주6일에서 주5일로 변경한것은 제가 사장님께 변경 요청을 한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기는 썻지만 사장님의 부재중에 쓴거라 몇부분을 빈칸으로 비워두었
고 서명은 한생태로 미완성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는 못함)
또한 근로계약서상 언제까지 일을 한건지 그러한 사항은 없었음
1. 부당해고
오늘 24일 근무시작 1시간 40분 만에 해고당함
사장님과 첫만남때 6개월까지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근무기간을 얼마정도 생각하냐고 물으셔 생각하고있는 근무기간이 2달이라고 얘기하니 해고하셨습니다
(6개월에서 2달로 생각 바뀐이유- 사장님이 알바를 막대하심과 알바시작전 다친 어깨의 통증재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2.주휴수당
첫주는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셨고
원래 근무가 주6일이였으나 3월첫쨋주에 주5일로 바꾸고싶다고 말씀드리니 3월3쨋주부터 바꾸라고 하셔 3쨋주부터는 주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금에 대해 얘기를하는데 알바 한지 한달내에 근무 시간을 바꾸었다고 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안한다고 하셨습니다
총 주휴수당이 1회 발상한다고 하셨고 2/27~3/23일 까지 3주가 넘는 시간을 일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연장근무
제 근무시간은 09시30분~20시30분으로 점심시간1시간 제외하고 10시간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나머지 2시간에대한 추가수당이 발생하나요?
4.보험 및 세금
저는 첫근무일로 부터 오늘 해고당한시점까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보험을 가입하여 세금을 뗄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해고당한 시점까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보험을 지금와서야 가입신청을한다고해서 세금이 떼이나요?
해고 당일 근무시간 1시간40분 제외
2/27~3/12 -----주6일 120시간
3/13~3/23 ------주5일 80시간
총 200시간 +주휴수당+연장근무(8시간이상근무)+부당해고보상+보험및세금
200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7530원을 곱하면 되니 알겠는데 뒷부분에 대해서는 위와같은 상황을 고려 하였을때 어떻게 되느느지 잘모르겠네요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있을까요?
3/24일 오늘 근무시작한지 1시간 40분이 지났을때 통보를 받았고 오늘 임금은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2/27~3/12일 까지 주6일 12일동안 120시간을 일하였고
3/13~3/23일 까지 주5일 8일동안 80시간을 일하였습니다
주6일에서 주5일로 변경한것은 제가 사장님께 변경 요청을 한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기는 썻지만 사장님의 부재중에 쓴거라 몇부분을 빈칸으로 비워두었
고 서명은 한생태로 미완성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는 못함)
또한 근로계약서상 언제까지 일을 한건지 그러한 사항은 없었음
1. 부당해고
오늘 24일 근무시작 1시간 40분 만에 해고당함
사장님과 첫만남때 6개월까지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근무기간을 얼마정도 생각하냐고 물으셔 생각하고있는 근무기간이 2달이라고 얘기하니 해고하셨습니다
(6개월에서 2달로 생각 바뀐이유- 사장님이 알바를 막대하심과 알바시작전 다친 어깨의 통증재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2.주휴수당
첫주는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셨고
원래 근무가 주6일이였으나 3월첫쨋주에 주5일로 바꾸고싶다고 말씀드리니 3월3쨋주부터 바꾸라고 하셔 3쨋주부터는 주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금에 대해 얘기를하는데 알바 한지 한달내에 근무 시간을 바꾸었다고 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안한다고 하셨습니다
총 주휴수당이 1회 발상한다고 하셨고 2/27~3/23일 까지 3주가 넘는 시간을 일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연장근무
제 근무시간은 09시30분~20시30분으로 점심시간1시간 제외하고 10시간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나머지 2시간에대한 추가수당이 발생하나요?
4.보험 및 세금
저는 첫근무일로 부터 오늘 해고당한시점까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보험을 가입하여 세금을 뗄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해고당한 시점까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보험을 지금와서야 가입신청을한다고해서 세금이 떼이나요?
해고 당일 근무시간 1시간40분 제외
2/27~3/12 -----주6일 120시간
3/13~3/23 ------주5일 80시간
총 200시간 +주휴수당+연장근무(8시간이상근무)+부당해고보상+보험및세금
200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7530원을 곱하면 되니 알겠는데 뒷부분에 대해서는 위와같은 상황을 고려 하였을때 어떻게 되느느지 잘모르겠네요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10:08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1주 근로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규정은 없고,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1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신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매주 60,24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사장님을 제외하고 평균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예: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29/5일=상시근로자수 5.8명)
4. 4대보험은 월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의무가입해야하고, 퇴사시점에도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보험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전의 근로에 대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총 3번발생 60240*3=180720원
위 조건에 충족한다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 1.5배 계산하시면 되고
해고예고수당은 일급*30일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보험료와 세금은 저희가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보험료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고
주민세, 갑근세등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1주 근로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규정은 없고,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1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신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매주 60,24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사장님을 제외하고 평균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예: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29/5일=상시근로자수 5.8명)
4. 4대보험은 월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의무가입해야하고, 퇴사시점에도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보험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전의 근로에 대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총 3번발생 60240*3=180720원
위 조건에 충족한다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 1.5배 계산하시면 되고
해고예고수당은 일급*30일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보험료와 세금은 저희가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보험료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고
주민세, 갑근세등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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