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미지급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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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e**3
2018-03-24 15: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2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전9시30분 부터 오후7시30분 또는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렇게
10시간 근무하고
식사시간은 정해진것은 없고
점심식사시간이
대략 15분에서 20분 소요됩니다.
통상 10시간근무로 인정
주 6일 근무하고 휴무일은 금요일입니다.
월급 정산은 전월16일 부터 당월15일 까지 근무 한 것을
당월 25일에 통장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얼마씩 되어야 하나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경우 얼마를 수령하여야
최저임금 위반되지 않을까요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렇게
10시간 근무하고
식사시간은 정해진것은 없고
점심식사시간이
대략 15분에서 20분 소요됩니다.
통상 10시간근무로 인정
주 6일 근무하고 휴무일은 금요일입니다.
월급 정산은 전월16일 부터 당월15일 까지 근무 한 것을
당월 25일에 통장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얼마씩 되어야 하나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경우 얼마를 수령하여야
최저임금 위반되지 않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09:44
1주 6일, 1일 10시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0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963,071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20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327,178원
4) 합 = 약 2,551,991원의 임금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실제 근무시간, 휴게시간, 세금,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0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963,071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20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327,178원
4) 합 = 약 2,551,991원의 임금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실제 근무시간, 휴게시간, 세금,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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