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미지급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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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e**3
2018-03-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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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전9시30분 부터 오후7시30분 또는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렇게
10시간 근무하고
식사시간은 정해진것은 없고
점심식사시간이
대략 15분에서 20분 소요됩니다.
통상 10시간근무로 인정

주 6일 근무하고 휴무일은 금요일입니다.

월급 정산은 전월16일 부터 당월15일 까지 근무 한 것을
당월 25일에 통장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얼마씩 되어야 하나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경우 얼마를 수령하여야
최저임금 위반되지 않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09:44
1주 6일, 1일 10시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0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963,071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20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327,178원
4) 합 = 약 2,551,991원의 임금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실제 근무시간, 휴게시간, 세금,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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