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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브리
2018-03-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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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5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음식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매니저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늦게 출근 하거나 못할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제가 출근 준비를 할려고 집에 왔어요.아버지 병간호 하느라 잠을 못자서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잠시 기지개 필려고 누웠다가 잠들었습니다.제가 그 날 저녁 11시에 일어나서 너무 놀라서 매니저님한테 죄송하다고 앞으로 이럴 일 없겠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답이 없으시다가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할려고 하니까 알바생이 자기가 오픈을 한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매니저님 출근 하실 시간에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연락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ㅋ톡으로 전에 일 하던 알바생들 불러서 다시 자를수 없다고 매장 키 가져다 주고 다른 직장 구하라고 하셨어요.근데 전 너무 억울해요 그 매니저님은 출근 항상 1~2시간 기본으로 늦고 출근 해서 친구랑 커피 마시러 나가고 행사 전날 일 하다가 술 먹고 오고(저 그때 쉬는날이였는데 나가서 행사카드 붙히고 있었어요ㅋㅋ)그런 사람은 잘리지 않고 제가 잘린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생각을 해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되어있고 최저임금 계산보다 급여가 작습니다 주6일 근무 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한 경우는 수습기간이라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30일 전 미리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너무 화나서 월요일에 노동청을 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시급보다 적은 월급,해고 등 신고 할 예정이고 본사에도 말 할 예정입니다(매장이 본사 직영이 아니고 개인 매장이에요 매니저만 본사쪽 이라고 들었습니다)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09:42
1. 최저시급 못받으신것에 대해서는 못받은 임금 정확히 계산해서 노동청에 퇴사일부터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접수하시면 되구요. 날짜 제한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습기간인 근로자였다는 것을 사용자측에서 입증해야 할 문제이구요
작성자님은 기재하신대로 근로계약서 안썼고 수습근로자가 아니었다는 내용 입증해주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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