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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리22
2018-03-24 07:1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달 월급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부족하게 들어온 것 같아서 상담요청합니다
일단은 최저시급에 주휴까지(=9,040) 받고 일하는걸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4대보험 떼구요
2월 월급 870,330원 들어왔습니다
계산상으로 이게 맞는 금액인지 궁금해서 여기에 1차적으로 여쭤봅니다ㅜㅜ
2월달
1일 휴무
2일 6시간근무
3일 6시간
4일 6시간
5일 휴일
6일 6시간
7일 휴무
8일 6시간
9일 6시간
10일 6시간
11일 4시간(권고 조기퇴근)
12일 휴일
13일 휴일
14일 6시간
15일 6시간
16일 6시간(추석당일은 1.5배라고 했습니다)
17일 6시간
18일 6시간
19일 휴일
20일 6시간
21일 6시간
22일 휴일
23일 6시간
24일 1시간(권고 조기퇴근)
25일 6시간
26일 휴일
27일 휴일
28일 6시간
++그리고 3월 1일부터4일까지 4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로 월급이 들어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2월 월급날에 한몫에 들어온다는 말도있고 3월 월급날에 4일치가 들어갈것이다고 하는말도있는데
2월월급에는 3월 임금이 들어온것같지않구요
퇴사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돈은 안들어왔어요
3월 월급날에 4일치가 지급되는건가요?
일단은 최저시급에 주휴까지(=9,040) 받고 일하는걸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4대보험 떼구요
2월 월급 870,330원 들어왔습니다
계산상으로 이게 맞는 금액인지 궁금해서 여기에 1차적으로 여쭤봅니다ㅜㅜ
2월달
1일 휴무
2일 6시간근무
3일 6시간
4일 6시간
5일 휴일
6일 6시간
7일 휴무
8일 6시간
9일 6시간
10일 6시간
11일 4시간(권고 조기퇴근)
12일 휴일
13일 휴일
14일 6시간
15일 6시간
16일 6시간(추석당일은 1.5배라고 했습니다)
17일 6시간
18일 6시간
19일 휴일
20일 6시간
21일 6시간
22일 휴일
23일 6시간
24일 1시간(권고 조기퇴근)
25일 6시간
26일 휴일
27일 휴일
28일 6시간
++그리고 3월 1일부터4일까지 4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로 월급이 들어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2월 월급날에 한몫에 들어온다는 말도있고 3월 월급날에 4일치가 들어갈것이다고 하는말도있는데
2월월급에는 3월 임금이 들어온것같지않구요
퇴사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돈은 안들어왔어요
3월 월급날에 4일치가 지급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09:32
작성해주신 내역만 봤을때는 9040원의 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은 것 같은데
왜 부족한지는 저희도 알 수 없구요...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기재해주신 시간은 110시간이고(설당일 1.5배포함) 110*7530=828300, 110*9040=994400원이라서 아마도 주휴 포함안된 최저로 계산하고 주신거같기도하고...
또한 월급은 퇴사일로부터 2주 안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합의에 따라 월급날에 지급되기도 하구요.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임금지급해달라고 연락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부족한지는 저희도 알 수 없구요...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기재해주신 시간은 110시간이고(설당일 1.5배포함) 110*7530=828300, 110*9040=994400원이라서 아마도 주휴 포함안된 최저로 계산하고 주신거같기도하고...
또한 월급은 퇴사일로부터 2주 안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합의에 따라 월급날에 지급되기도 하구요.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임금지급해달라고 연락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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