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본인계좌로 7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며 차명계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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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913**5
2018-03-24 09:40
0
20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4,12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전주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일급은 94125원.
한주를 근무하면 다음주 금요일에 주급으로 지급받습니다.
그렇게 10번정도를 채워갈때 연락이 왔습니다.
한 계좌로 140만원 이상 입금이 안된다며. 차명계좌를 구해달라고

이름.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입금계좌까지. 그러나 저는 구할 수 없다고 하였고 140만원 이상 안되니 그냥 달라고 하며 문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확인해보니 하루치만 입금이 되었고. 입금이 잘못되었다며 토요일에 출근하여 물어보자 한 계좌에 70만원까지만 입금이 되도록 되서 입금이 안된다며 차명계좌가 있어야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일 친구에게 부탁하여 이름.주민번호.주소.연락처.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문자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밀린 금액과 오늘까지 일한 금액은 다음주 금요일에 입금해준다고 하였으나 어쨌든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 같아 속상합니다.

이런것 위장취업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신고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09:33
왜 요구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저희도 알 수 없구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무언가 문제가 확실히 발생하기 전에는 신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위 내용을 처벌하는 법규정도 없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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