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은 원래 6,000원 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tgw**0
2018-03-24 05:5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새로 알바를 구해서 금요일에 면접을 보고 주말에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원래 편의점은 직영점을 제외하고는 다 6,000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6개월동안 6,000밖에 못 준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90%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6,777원이었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ㅜㅜㅜㅜ
그런데 사장님께서 원래 편의점은 직영점을 제외하고는 다 6,000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6개월동안 6,000밖에 못 준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90%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6,777원이었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ㅜㅜ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09:25
원래 6000원인 사업장은 없구요..
근로를 제공한다면 법에 따라서 누구나 7530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보이네요. 시급에 대해서 사장님과 다시 말씀하시고
6000원 밖에 못주겠다고 하시면 다른 아르바이트 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를 제공한다면 법에 따라서 누구나 7530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보이네요. 시급에 대해서 사장님과 다시 말씀하시고
6000원 밖에 못주겠다고 하시면 다른 아르바이트 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