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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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06**0
2018-03-24 03: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작년 5월에 입사했는데 일급이 70000원 입니다
11시출근해서 8시30에 퇴근합니다 점심 한시간 간식30분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이미 지나간 2월과 1월 에 덜받은 것도 받을수 있나요??
1년이상 근무시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최저시급 7530 주40시간 근무시 월급 1,573,770 에 식대 별도로 받을수 있나요??
또다른 상식적인 근로기준이 있나요??
11시출근해서 8시30에 퇴근합니다 점심 한시간 간식30분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이미 지나간 2월과 1월 에 덜받은 것도 받을수 있나요??
1년이상 근무시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최저시급 7530 주40시간 근무시 월급 1,573,770 에 식대 별도로 받을수 있나요??
또다른 상식적인 근로기준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09:24
근로시간은 점심,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신거로 보이고, 8*7530=60,240원이기때문에 최저시급 이상의 일급 받고계시구요.
다만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시급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다면 이 부분은 신고 가능할 것 같네요.
임금채권은 유효기간이 3년이기때문에 1,2월에 못받은 돈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사장님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를 평균낸 값이 5인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하구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식대를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식대는 사장의 재량사항입니다.
상식적인 근로기준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고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받아야 하구요
위 근로조건으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신거로 보이고, 8*7530=60,240원이기때문에 최저시급 이상의 일급 받고계시구요.
다만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시급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다면 이 부분은 신고 가능할 것 같네요.
임금채권은 유효기간이 3년이기때문에 1,2월에 못받은 돈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사장님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를 평균낸 값이 5인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하구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식대를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식대는 사장의 재량사항입니다.
상식적인 근로기준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고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받아야 하구요
위 근로조건으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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