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잠적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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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보고있냐
2018-03-24 01:1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0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부터 일하던 곳 사장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바하는 곳이 3월부터 리모델링 한다고 2주 뒤부터 나올 수 있냐고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2주가 채 남지 않았을 때 언제부터 출근인지 확인문자와 톡을 보냈더니 읽고 씹네요?
일하면서 제가 잘못한 것이라도 있으면 이해라도 할텐데 매번 일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이주 뒤에 보자고 한 사람이 연락을 끊어버리니 당황스럽네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 7530원에서 30원을 뺀 7500원만 줬어요.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사항-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통보도 안한 해고
5인 미만 입니다.
2주가 채 남지 않았을 때 언제부터 출근인지 확인문자와 톡을 보냈더니 읽고 씹네요?
일하면서 제가 잘못한 것이라도 있으면 이해라도 할텐데 매번 일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이주 뒤에 보자고 한 사람이 연락을 끊어버리니 당황스럽네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 7530원에서 30원을 뺀 7500원만 줬어요.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사항-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통보도 안한 해고
5인 미만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09:09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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