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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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681**3
2018-03-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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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23 24 25 27 28 / 3월 1 3 4 5 9 10 11 12 16 17 18 22 23 근무했습니다
쉬는 요일은 그날그날 정해서 나오는 걸로 했습니다
모델하우스 아르바이트로 9시-6시 근무에 점심제공되었습니다

다른 회사소속으로 모델하우스에 근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급여는 4 14 24에 주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일급은 63,000원에 연장은 11600원이었습니다

첫주에는 315,570원이 40시간에 1시간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째주에는 377,160원이 48시간해서 들어왔습니다
아직 다음 임금은 날짜가 안되서 못받았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포함금액으로 알고있으라고 했는데 미포함된거 같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09:09
주휴수당 포함 안된 최저시급을 임금으로 받으신 걸로 확인되네요!!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최대 40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최대 금액은 60,240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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