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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사랑11
2018-03-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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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단순제조조립공정 시급 7600원 단기 알바를 했는데요,
공장에서 제품입고가 안되어싿고하여서 23일은 제외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 총 4일간 8시간씩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5일 만기일경우만 지급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8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상은 주휴수당이 가능하고, 제가 여기에 글을 올렸었는데
단기알바일 경우여도 위에 사항이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쓰여서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주5일 만근일 경우 주신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니 그건 일용직노동자일 경우 해당사항이고 저희는 단기이지만 기간을 정해두고 일을 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요. 문자드려요.

라고 담당자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제가 일용직노동자로 일하였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급 불가라고 하시네요.

일용직(, Day labor)은 통상 근로와는 달리, 하루를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 일당을 받는 노동자나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가리킨다. 특정 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이다. 임시직, 계약직과는 또다른 형태의 고용이다. 다른 명칭으로는 일당직, 날일꾼 등으로도 부른다.

라고 정의가 되어있는데, 저희는 일을 하고 다음날 돈을 받지 않고 약속한 일을 다 끝낸 후 수당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루단위 임금아니고 시급으로 5일 일하기로 단기로 계약(근로계약서는 쓰지않음),
하지만 제가 일을 하루 빠진게 아니고 업체 사정상 하루 못해서 4일이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제가 일용직노동자로 분리되어서 주휴수당이 불가능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6 09:07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무가 예정된 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19일부터 23일까지 4일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안될것으로 보이네요!!

8일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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