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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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
2018-03-23 17:24
2
284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근무조건
시간 : 주5일 근무(3h5D= 15h / 한달 60시간 근무), 국경일및 공휴일 휴무
급여 : 100만원 (사대보험미적용), 연장근무시 수당발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일을 하기로 했으나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 처음과는 다르게 강도와 양이 높아져서 3주 (3H 15D = 45H)만 근무를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3주 만근으로 그만두겠다고 회장단들과의 이야기는 끝난 상태이고, 추후 업무인수 인계를 위해 따로 시간 내서 출근을 해야 할때에도 수당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3주 근무하는 동안 연장근무시간이 10.5시간 발생하였고,
그 후 업무인수 인계를 위해 특별근무 시간이 22시간 발생 하였을 경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봉사단체다 보니 상시근로자수는 저 이외에는 없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장근무나 특별근무의 경우 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는것인지, 제 급여에서 책정된 시급으로 계산이 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Total : 1,291,615
규정근무 : 3H X 15D = 45H (16,666 X 45 = 749,970)
연장근무 : 10.5H (16,666 X 10.5 = 174,993)
특별근무 : 22H (16,666 X 22 = 366,652) -----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3 17:38
일단 월 60시간 근무 월급 100만원의 경우 최저시급을 구해야 하겠네요.

이 경우에는 유급 주휴시간(1주 3시간*4주)까지 포함하여 72시간을 100만원에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해야 하구요

100만원/72시간=시급 13,888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45시간*13888원=624,960원

주휴수당=15/40*8*13888=41,664원 총 4회 발생=166656원

연장근무=10.5*13888=145,824

추가근무=22*13888=305,536원

총 약 1,242,976원이 되겠네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연장,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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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angel**a
    2018-03-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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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GL_24062**1
    2018-03-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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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문자 협박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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