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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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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91**9
2018-03-23 16:59
1
9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4시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아직 안한 상태예요
또 , 계약서 양식이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 이구요

만약 제가 계약서에는 6개월정도 일 한다고 했는데
사정상 3개월밖에 일을 못한다고 그만두게 된다면
계약서 위반인가요 ?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3 17:33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내용을 지키지 않고 당장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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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없어요 근로계약서는 노동자를위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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