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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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사랑11
2018-03-23 16:3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에4일 2주 총 8일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단기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요,
근무 시간은 10;30 - 20;30 총 하루에 10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첫날에 쓰기로 했고, 면접을 보면서
여러가지를 여쭤봤는데, 의문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하루 10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이고 점심이나 저녁을 다 해결해야한다고합니다.
10시 30분에 출근이니까 아침겸 점심을 출근전에 먹고 2시나 3시쯤 30분동안 밥을 한번 먹고
저녁은 일끝나고 먹으라고 하는데요 ;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4시간에 30분씩의무적으로 쉬어야하고, 8시간에 1시간은 꼭쉬어야 하는 것아닌가요?
2)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신 쉬는시간에도 임금을 준다고 한것 같은데요, 임금을 지불해도 10시간에 30분 쉬는건 불법이 맞는 거죠?
3)또 단기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 취급되어서 주5일을 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래서 1주에 4일 10시간씩 총 40시간 을 2주간 하는데 이부분은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것 인지요?
그외
단기 알바 말고 정기적으로 주말에 카페에서 일하는 곳에 관한 질문
4)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는데, 제가 토일 11-6시까지 일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알바한지 3달
정도 되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스케줄이 나오는데 사장이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표에
제 시간은 변경합니다. 11-5시, 혹은 12-6시, 가끔은 전날에 다른알바생을 시켜서 다음날 1시간일찍나올수있냐고 묻거나 당일 일하러 갔는데 마음대로 저녁 9시까지 시간을 변경해 놓는듯 당황스러울때가 한두번이 아닌데, 이런식으로 마음대로 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불법이지요?
5) 카페 일 외적으로 자기가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달라고하거나 외부에서 사오라고 하고, 친구들하고 먹을 음식을 저희한테 주면서 접시에 세팅해달라고 시키는데, 이것또한 불법아닌가요?
6)카페 사장을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이랑 주휴수당미지급, 근로시간 임의변경등으로 신고하고싶은데요, 혹시 신고하면 신고당사자의 이름이 밝혀지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알바생들도 주휴수당 미지급부분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신고할 생각은 못하더라구요. 총 알바생은 10명인데, 제가 신고를 하면 익명으로해서 저희알바생들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할 수는 없나요? 딱히 알바를 그만둘 생각은 없어서요. 신고를 하면 그만둬야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에4일 2주 총 8일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단기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요,
근무 시간은 10;30 - 20;30 총 하루에 10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첫날에 쓰기로 했고, 면접을 보면서
여러가지를 여쭤봤는데, 의문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하루 10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이고 점심이나 저녁을 다 해결해야한다고합니다.
10시 30분에 출근이니까 아침겸 점심을 출근전에 먹고 2시나 3시쯤 30분동안 밥을 한번 먹고
저녁은 일끝나고 먹으라고 하는데요 ;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4시간에 30분씩의무적으로 쉬어야하고, 8시간에 1시간은 꼭쉬어야 하는 것아닌가요?
2)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신 쉬는시간에도 임금을 준다고 한것 같은데요, 임금을 지불해도 10시간에 30분 쉬는건 불법이 맞는 거죠?
3)또 단기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 취급되어서 주5일을 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래서 1주에 4일 10시간씩 총 40시간 을 2주간 하는데 이부분은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것 인지요?
그외
단기 알바 말고 정기적으로 주말에 카페에서 일하는 곳에 관한 질문
4)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는데, 제가 토일 11-6시까지 일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알바한지 3달
정도 되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스케줄이 나오는데 사장이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표에
제 시간은 변경합니다. 11-5시, 혹은 12-6시, 가끔은 전날에 다른알바생을 시켜서 다음날 1시간일찍나올수있냐고 묻거나 당일 일하러 갔는데 마음대로 저녁 9시까지 시간을 변경해 놓는듯 당황스러울때가 한두번이 아닌데, 이런식으로 마음대로 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불법이지요?
5) 카페 일 외적으로 자기가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달라고하거나 외부에서 사오라고 하고, 친구들하고 먹을 음식을 저희한테 주면서 접시에 세팅해달라고 시키는데, 이것또한 불법아닌가요?
6)카페 사장을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이랑 주휴수당미지급, 근로시간 임의변경등으로 신고하고싶은데요, 혹시 신고하면 신고당사자의 이름이 밝혀지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알바생들도 주휴수당 미지급부분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신고할 생각은 못하더라구요. 총 알바생은 10명인데, 제가 신고를 하면 익명으로해서 저희알바생들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할 수는 없나요? 딱히 알바를 그만둘 생각은 없어서요. 신고를 하면 그만둬야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3 17:32
1. 사용자가 식사나 식대를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위처럼 일이 끝난 후에 밥을 먹으라고 하는 등의 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2.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하기로 한 날인 1주 4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므로, 1주에 32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 당시 약속한 근로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위반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기재내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지만, 이 경우에도 3번처럼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5. 익명을 원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감독신청 민원을 접수할 수는 있지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장이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별도로 위반사업장 내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2.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하기로 한 날인 1주 4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므로, 1주에 32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 당시 약속한 근로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위반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기재내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지만, 이 경우에도 3번처럼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5. 익명을 원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감독신청 민원을 접수할 수는 있지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장이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별도로 위반사업장 내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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