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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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d**2
2018-03-23 12: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9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 전 퇴직 통보를 하고 퇴직일이 되어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아 다른곳에 취직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제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아 다른곳에 취직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제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3 15:57
위 경우에는 4대보험 각 공단에 연락해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적으로는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기준법적으로는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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